bmw 리콜대상차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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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14:22
리콜 대상 BMW 차량들은 안전 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약 2만대의 차량이 운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통보하며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의 소유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데요.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