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 심사가 17일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된 가운데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심문을 마친 김경수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죠.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고 드루킹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가운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앞으로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1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경수의 부인은 김정순입니다. 같은 서울대학교 후배로 대학시절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