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 됐었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